1) 지원자격
-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단체)
- 현지 정부 또는 가톨릭 교회에 공식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단체)
2) 지원 기준
- 사업의 필요성, 목적 및 목표의 명확성, 예산의 구체성, 범분야 이슈, 지속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선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3) 제출 서류
- 사업제안서 및 예산안 1부 (본부 이메일 intl@ohob.or.kr 로 제출 서류 양식 요청)
- 현지 정부 또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발행된 기관(단체) 등록증 1부
STEP 1
사업안내서 접수
STEP 2
사업 심의
STEP 3
사업 선정
STEP 4
사업계약서 체결
및 사업비 송금
STEP 5
사업 추진
STEP 6
사업 보고
(중간 및 결과보고)
STEP 7
사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