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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OB

투명경영/책무성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이웃사랑, 생명존중, 공동체,
나눔 실천
이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부는 꾸준히 후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후원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한 우리의 약속과 다짐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조직운영 요소들을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투명 경영원칙과 책임감 있는 후원금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이프가딩 정책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운영과 사업 등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착취, 학대 등과 같은 해를 입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본부 차원의 책임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1.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본부 및 협력기관의 모든 임직원과 외부관계자(자원봉사자, 공급업체 등)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합니다.

  • 2. 기본원칙
    • 1) 취약계층 권리존중

      취약계층의 성별 및 성정체성, 나이, 장애, 인종 등에 관계없이 이들을 평등한 인권의 주체로 존중합니다.

    • 2) 무관용

      취약계층에 대한 권력남용, 성폭력, 착취 및 학대가 권력 불균형에 기인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인지하며, 사소한 세이프가딩 위반 행위 일지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 3) 무해성(Do No Harm)

      본부운영 및 사업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취약계층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
      본 원칙의 실현을 위해 모든 사업 및 활동이 취약계층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잠재적 위험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 4) 안전한 사업

      사업 조사 및 기획 시 취약계층의 안전 보호를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 5) 피해자 중심

      세이프가딩 위반사건 및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하며, 사건 대응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6) 비밀보장

      세이프가딩 위반사건 조사 및 대응 시 밝혀진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필수인원에만 공유하고, 철저히 기밀을 유지합니다.